이자 받으려고 예치한 코인, 거래소 파산하면 누구껍니까? 셀시우스 파산법원의 판결
코인 예치하면 이자 주는 상품에 대해
셀시우스, 제미니(Gemini), 그리고 한국의 고팍스까지. 코인 예치하면 이자를 주는 상품을 제공을 했는데요. 셀시우스 같은 업체들이 파산할 경우(미국의 경우 통상 파산보호를 신청할 경우), 이런 업체들에게 코인 예치하고 이자 받는 상품을 이용하고 있던 고객들 중에서 코인이 묶여 버린, 인출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인출이 정지돼 버린 고객들은 난감합니다.
사실 이런 문제가 새로 등장한 거라서 법원에서 이런 경우에 내린 판결, 판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셀시우스 파산 관련 법원의 판결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판결이 하나 나왔는데요.
이게 연방파산법원(셀시우스 파산을 다루는 뉴욕남부 연방파산법원) 마틴 글렌 판사가 내놓은 판결인데요.
내용을 보면, 핵심은 이겁니다.
2022년 7월 15일이 셀시우스가 파산보호를 신청한 날인데, 파산 신청 시점에 셀시우스의 Earn Account(코인 예치하면 이자 주는 계좌)에 들어 있었던 코인 자산은 누구의 소유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판결을 한 건데요.
그 코인들은 고객들 소유가 아니라 셀시우스 소유고, 그래서 지금 파산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셀시우스 파산재단(현재 셀시우스 회사 측)의 소유라는 겁니다.
이유는? 셀시우스 약관에 분명하게 들어 있는 내용에 근거해서 판단할 때 그렇다는 겁니다.
업체별 약관이 다를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업체가 코인 예치하면 이자주는 상품을 판매하면서, 고객이 코인을 예치하면 그 소유권은 업체에게 넘어간다는 식의 문구를 써놓는데요. 셀시우스 파산법원의 판결을 보면, 업체가 파산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나게 된다고 봐야겠습니다.
아마도 이 경우에 셀시우스 고객들이 법원에다가, 셀시우스가 미리 그런 내용을 충분히 공지하지 않았다고 다툴 수는 있을 텐데요. 일단 법원 판결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짧게 마치겠습니다.
황작가 드림


